관악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관악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 김응구
  • 승인 2021.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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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관악구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 김응구
관악구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 김응구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에 취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30일 관악구에 따르면,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4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노출 등의 배출량을 줄이고, 구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녹색교통 지역에서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운행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추진 기간에 TF팀을 구성해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8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시즌제 기간 중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남부순환로1588~사당역 6번 출구, 5㎞)에 하루 4회 이상 도로청소를 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 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구는 특히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이 집중된 신림사거리 일대(1.2㎢)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살수차량과 분진흡입차량 운행, 배출원 관리,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흡입 매트·저감기·흡착필터 설치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 3곳에 대해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24곳의 실내 공기질 환기설비 적정 가동 여부도 특별점검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