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최대 1억원
  • 이승열
  • 승인 2021.12.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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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참여 활성화 위해 홍보 총력
(서울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를 찾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는 시민이 재산 은닉 체납자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000명,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5명의 조사관이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 조사관 1명이 1000명씩 관리하고 있는 셈으로,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시는 시민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해 영상 및 문자를 표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표출 매체를 더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 주요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액의 5~15%,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