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택치료자·가족 위한 안심숙소 운영
노원구, 재택치료자·가족 위한 안심숙소 운영
  • 김응구
  • 승인 2021.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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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하루 2만원만 내면 돼
노원구 안심숙소 내부 모습. / 노원구청 제공
노원구 안심숙소 내부 모습. / 노원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를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도 이용하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심숙소는 여럿 있지만,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해 숙소를 마련한 건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가 유일하다.

안심숙소 이용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자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하루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일 숙박료 9만9000원의 80%를 구(區)와 호텔이 각각 30%(2만9500원)와 50%(4만9500원)씩 부담해 이용자를 지원한다.

번거로운 절차도 대폭 줄여 이용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통보 문자와 PCR 검사결과만 제시하면 된다.

이용 희망 대상자는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시하는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 안심숙소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구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반격리로 인해 동거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 가능성도 커 확진자 대부분은 재택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치료자는 최소 10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해야 하고,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10일을 추가 격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