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 제정
  • 김응구
  • 승인 2021.1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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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
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최근 들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 관련 복지정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노인 학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제8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방지 조례〉와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등을 대표발의해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과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