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결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결
  • 문명혜
  • 승인 2021.12.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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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에 맞춰
김정태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최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에 맞춰 월 3만607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8년 11월 서울시장이 위촉해 구성한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대 의회 1차ㆍ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50%를 합산한 금액을, 3차ㆍ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지난 2일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