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단,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송파구공단,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 이윤수
  • 승인 2021.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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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중빈)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공단은  2016년 12월1일 최초인증을 받고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을 획득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송파구공단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운영, 장기근속휴가제 운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박중빈 이사장은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