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개최
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개최
  • 이승열
  • 승인 2021.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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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자 보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 표기 개선, 미상근무 사유 명확화 등 논의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자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비상대응체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정책협의체를 열고, 민원담당자 보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 표기 개선, 비상근무 사유 명확화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공무원노조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 행안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됐다. 연 2회 정례 운영하면서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있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로 시작돼,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의로써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민원실(주민센터 포함)에 CCTV·비상벨·녹음전화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7월부터 시행 중인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확대방안’과 함께, 지자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하던 정원 표기 규정을 삭제하고 정수정원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소수점 정원 표기 규정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비상근무 명령 남발도 제한한다. 지역축제 등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정기적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예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인구와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