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고, 시행령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12월22일,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청원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제정안은 먼저 법 시행일인 올해 12월23일부터 청원기관별로 구성·운영되는 청원심의회 관련 내용을 담았다. 청원기관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각 청원기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인은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을 마련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이는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말까지 설계해 2022년 12월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2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이 마련됐다. 법령 제‧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공개로 청원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청원사항에 포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며, 이는 청원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