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절실
기고/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절실
  • 이성자 의원(송파구의회)
  • 승인 2021.1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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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의원(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
이성자 의원

[시정일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99%로 2021년 대비 1.89% 인상되었다. 코로나19로 제약된 경제활동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공단은 코로나19 검사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국민들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비 걱정없이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값싼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수익증대 행위에만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개의 불법개설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들이 수익 창출에만 급급하여 부당한 진료를 행하고 이러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샌다면 우리 국민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무장병원 개설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사무장병원 1,632개 기관을 적발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3조5000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871억원에 불과한 상태이다. 환수결정 대비 환수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강제수사권의 부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조사인력과 적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의 부재로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자금흐름, 즉 운영성과 수입금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관들이 배당받은 다른 사건이 많거나, 의료수사 부분에 전문성을 띄지 못하여 의뢰 건당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의 재산은닉, 중도폐업 등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공단에 강제수사권을 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사기간 단축 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와 선량한 의료인과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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