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12.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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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개회했던 제26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의회는 2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원오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는 김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종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양옥희, 황선화, 오천수 의원의 5분발언도 있었다. 양옥희 의원은 위드코로나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당부했고, 황선화 의원은 마을공동체·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를 비판했다. 오천수 의원은 기초의원 비하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정질문에는 박영희 의원과 임종숙 의원이 참여했다. 박영희 의원은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임종숙 의원은 내년 초 새롭게 개청하는 왕십리2동 복합청사 관련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물었다.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598억3122만원에서 6억9993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김현주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의 회복과 ‘철저한 방역’ 및 ‘거리두기’ 사이에서 의원들이 고민이 많았다”라며, “집행부는 심사·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구민의 불안심리 회복, 방역 등 적재적소에 사용돼, 편성의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의장은 3차 본회의를 마감하면서 “오늘을 끝으로 2021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이 제안한 염려와 당부사항을 참고해 올 한해 사업 마무리와 새해를 설계하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느끼고 있으며, 그치지 않는 비는 없듯이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으로 한 번 더 방역과 추가접종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등 4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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