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공포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공포
  • 김응구
  • 승인 2021.1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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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위해
1인 가구, 독거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의 병원 동행을 수행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1인 가구, 독거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의 병원 동행을 수행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해 안전망을 확충하고,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이며, 동작구 1인 가구 비율은 38.2%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동작구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건강·주거·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추진 △1인 가구 사회 친화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동작구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령‧성(性)‧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 지원사업 △커뮤니티 지원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영 동작구 복지정책과장은 “구는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1인 가구가 걱정 없이 더불어 사는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