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소방청, 내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 이승열
  • 승인 2021.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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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사장, 피난약자시설, 대형건물 등 집중관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2022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관리기간에 추진할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물류창고, 공사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제거할 수 있도록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소방안전관리를 지도한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가연성물질 취급과 화기취급 작업의 분리 실시, 안전교육, 대피훈련등을 지도·점검한다.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영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 대피공간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또, 연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안전관리와 자위소방대의 조직구성 및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영화관·백화점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한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겨울철 및 해빙기 대형화재위험도 증가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중요시기인 만큼, 내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