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서대문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 문명혜
  • 승인 2021.1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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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광고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초저녁과 밤 사이 무단 게시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입간판, 배너 등이 시민의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높이고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구는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에 나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과 주말, 야간을 불문하고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위한 상인과 광고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