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는 영장 발부받아 통신조회 가능토록 즉각 법 개정해야
사설 / 국회는 영장 발부받아 통신조회 가능토록 즉각 법 개정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1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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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법부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통신사나 포털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이 통화한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살폈을 뿐"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하더라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헌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는 없다.

물론 공수처는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도 아닌 기자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 15개 언론사 소속 기자 40여명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조회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주요 사건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조치’라는 주장 그대로 믿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더군다나 조회시기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았던 시점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불순한 의도에 의한 언론 감시라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목적상 조회라는 공수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통신조회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사생활·통신비밀·언론출판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

비록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 대상을 최소화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과연 공수처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켰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하면 조회 대상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통신 조회가 상시화 된다면 기자들은 취재에 압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없는 등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국회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 영장을 받아야 통신조회가 가능토록 함은 물론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