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어디서나 발급 가능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8.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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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을 민원인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7월 말부터 민원인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을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항공기 등록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은 항공기의 제원, 소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내용 등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저당권 설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이를 서울에 있는 항공안전본부까지 방문 발급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됐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약 300통의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이 항공기 저당권 설정 및 항공사의 회계감사용 등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