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 '생활정책대상' 수상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 '생활정책대상' 수상
  • 정응호
  • 승인 2021.12.24 15:49
  • 댓글 0

박성연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김미영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정일보]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노동 종사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김미영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랜 기간 골목상권의 대표 주자로서 서민 먹거리와 살림살이 형성에 기반 역할을 해왔으나 법규상 상점가 인정이 어려워 각종 지원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던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성연, 김미영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과 만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