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영유아기 육아지원금 대폭 확대
강북구, 영유아기 육아지원금 대폭 확대
  • 김응구
  • 승인 2021.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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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신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영유아기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신설되는 육아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바우처)’과 ‘영아수당’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한 차례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 출생일부터 1년간 써야 하며, 사행‧레저업 등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벗어난 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과 가정 양육수당이 한데 묶인 지원금이다.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현금 30만원을 받는다. 보육료 이용권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도 선택할 수 있다.

아동수당도 지급 연령 범위가 늘어났다.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 아이까지 월 10만원이 주어진다.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도달로 지원이 끝났거나 중단될 대상(2014년 2월1일~2015년 3월31일 출생자)은 내년 1~3월 지급분만 소급받는다.

신청권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다.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도 대리인 자격으로 가능하다. 수당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내년 1월, 나머지는 시행 준비 기간에 따라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저출생 문제는 공공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양육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아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