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강북구의회,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응구
  • 승인 2021.1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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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2차 정례회서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북구의회 제공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북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상수·김영준·이용균·허광행·서승목·이백균·조윤섭·이정식·최미경·최치효·김미임·유인애·김명희·구본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이상수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며,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선 모든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투표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사로 없는 높은 턱과 좁은 입구,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 높은 기표대, 점자블록 및 유도안내시설 전무(全無)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선거하기에 불편한 투표소가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내년에 시행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투표소 시설현황을 점검, 모든 유권자가 어떤 제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할 것과,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