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행안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 이승열
  • 승인 2021.1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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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 10곳 선정,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 수립해 중앙부처와 협업으로 사업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30일부터 1월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사업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89개소)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특정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생활권은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된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지자체별로 매년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지자체 주도의 사업기획이 가능하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은 중앙-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우대 지원이 담보된다.

행안부는 선정 지자체별로 총괄계획 설계자(Master Planner) 및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 지역 문제 발굴과 사업간 연계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행안부 누리집 또는 각 광역지자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감소로 사회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적 지역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라며,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