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지방의회,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필요
기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지방의회,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필요
  • 최재란 의원 (양천구의회)
  • 승인 2021.12.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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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최재란 의원

[시정일보]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에서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지방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늘 힘써야 한다.

오미크론이라는 불청객으로 일상회복의 기대가 꺾인 자리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밀고 들어왔지만 곳에 따라 소규모 주민 간담회가 확대 되는 것을 목격한다.

이렇듯 지방의원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데 지방의원의 확진은 의회 의사일정은 물론 집행부 업무 중단 등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는 현실이다.

2020년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발표한 ‘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자국 의회 전통과 기술 수준에 맞춰 다양한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원격 회의 및 원격 표결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하원에서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을 도입했고, 영국은 하원 위원회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표결을 실시했는데 줌 활용으로 빠른 시스템 도입이 가능했다고 한다.

독일은 하원 위원회의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 표결을 진행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결정족수 조정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원격 의회를 도입하지 않고 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 수를 축소하여 의사당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였고 이외 영국과 아르헨티나 의회 뿐 아니라 EU 정상회담, 미국 하원 청문회 등 여러 국가와 주요 기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침 지난 12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청 내 발생함에 따라 예결위가 재차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 될 경우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온라인 예결위 진행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준비, 10월에 구축 완료 했고 이번 예결위 첫 시연을 통해 집행부 참여, 이의제기, 전자표결 등 모든 의사진행이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서울시 예결위를 통해 비대면 화상회의가 코로나19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행정혼란 및 공백으로 인한 민생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 및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 구축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 됐는데 차후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 각 지자체로의 확산을 예상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민간 프로그램 줌(Zoom)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화 돼있지만 공식 회의에 사용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하원의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에 앞서 ‘연방회의 의사규칙’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참고해 정족수, 심의, 의결 등 법적요건을 갖춘다면 민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마침 양천구의회는 2022년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등 의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양천구의회 선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대비를 준비하는 동시에 민간 프로그램 사용 검토 등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길 요청하며 양천구의회가 한국 지방의회의 선도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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