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통교부세 55조원 ‘10조 인상’
올해 보통교부세 55조원 ‘10조 인상’
  • 이승열
  • 승인 2022.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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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23.7% 증가…지방재정 확충,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보통교부세 55조1000억원을 교부해,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은 전년도 44조5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 23.7%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보통교부세는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된다. 지자체는 주민복지, 지역경제, 행정운영 경비는 물론, 코로나19 대응 경비 등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와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활용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국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국세의 19.24% 중 3%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교부세로 편성한다. 

올해 정부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광역‧기초 지자체 중에는 기초에 전년 31조3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어난 39조2000억원을 교부한다. 이에 따라, 기초 교부비중이 70.4%에서 71.2%로 0.8%p 상승했다. 광역에는 전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5조9000억원을 교부하는데, 비중은 0.8%p 감소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에 교부하는 금액을 전년 39조8000억원에서 49조9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 늘렸다. 비수도권 교부 비중은 89.3%에서 90.5%로 1.2%p 높아졌다. 수도권에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이 교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지역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인구·재정의 쏠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간 형평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곳) 지표를 새롭게 반영했다.

또, 지자체의 고용 증진 노력 장려,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등 새롭게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후속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안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교부세율을 2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