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 배포
행안부,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 배포
  • 이승열
  • 승인 2022.01.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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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도 외부 대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2016년 9월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매년 보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사전에 보호자(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자는 사전 대비사항과 대피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정책도 담았다.

책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안전체험관, 안전취약계층 집합시설, 재난안전 협회·단체에 배포됐다. 또,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해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