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 공직자, 2월28일까지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 2월28일까지 ‘재산변동신고’
  • 이승열
  • 승인 2022.0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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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는 오는 2월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한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재산신고를 안내한다. 또,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연원정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