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꼭 알아야 할 건축행정’ 책자 발간
동작구, ‘꼭 알아야 할 건축행정’ 책자 발간
  • 시정일보
  • 승인 2007.08.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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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 등 건축부조리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행정 절차 및 최신 건축법령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꼭 알아야 할 건축해정 절차’ 책자는 가로 21cm, 세로 29cm 크기의 A4 규격 컬러완판으로 2000부를 제작해 건축행정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총 69쪽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건축법 개요 △건축절차법 세부내용 △위반건축물 조치 △건축과 관련된 민법 △주차장법ㆍ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용어ㆍ표준계약서ㆍ건축법 등 주요 개정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건물 신ㆍ증축 등의 행위가 건축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담았다.
발간된 책자는 구청과 동사무소, 산하기관, 건축사 등에 배부해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건축 관련 업무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에게도 배부할 예정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건축과정은 누구나 주변에서 접할 수 있지만 내용상 전문용어 등은 쉽게 익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알기 쉽게 풀어서 수록한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