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공단,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성동구공단,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 이승열
  • 승인 2022.01.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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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승진 소요기간 산정에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도 포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22년 신규 채용부터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권장하는 조례(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구 산하기관인 공단도 이에 따르는 것이다. 

공단은 신규 입사자가 ‘성동구 발급 경력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50%의 적용비율을 반영해 최대 4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도 승진 소요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포함한다. 

한편, 공단은 꾸준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친화경영으로, 지난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과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유니세프)을 재획득하며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두루 갖추고 있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공공부문 여성일자리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종선 이사장은 “ESG경영과 더불어 성동구 정책에 발맞춰 돌봄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