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동작구,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김응구
  • 승인 2022.01.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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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로 나눠… 오후 2~4시
한 동작구민이 ‘법률홈닥터’에게 상담받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한 동작구민이 ‘법률홈닥터’에게 상담받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 상담하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이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동작구는 이를 위해 변호사 두 명, 세무사 한 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매달 둘째와 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이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20분이다.

법률상담은 채권·채무, 이혼 상담 등 가족관계, 기타 생활법률 해석 등이며, 세무상담은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임대차 관계 등이다.

동작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실적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6개월여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총 51회 운영해 28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법률상담 희망 구민은 구청 민원여권과(820·1301)에 예약한 후 예약날짜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김유섭 동작구 민원여권과장은 “어려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해주는 ‘법률홈닥터’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상담 희망 구민은 홈닥터(820·9612)로 전화해 사전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