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손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손질
  • 문명혜
  • 승인 2022.01.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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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부의장,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인권보호 강화
김기덕 부의장
김기덕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선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의 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민주당ㆍ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조례발의 취지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피해사례가 4만6079건에 달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조례는 감정노동 영역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존재했지만 그 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돼 있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김기덕 부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반복민원 등 악성민원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성숙한 민원해결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