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 소재 대법원(서초대로 219) 서관 옥상(2200㎡)이 회색빛 콘크리트를 벗고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서식하는 옥상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이로써, 2011년 동관(2200㎡)에 이어 서관도 변신을 마쳤다.
시는 대법원 건물에 녹색 지붕을 씌우는 옥상녹화사업을, 약 3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달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와 대법원이 사업비 총 7억3500만원을 절반씩 부담했다.
시는 옥상녹화에 앞서 건축물이 옥상녹화의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조성 공사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지난 건물이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교목과 관목을 골고루 식재할 수 있는 혼합형으로 진단돼, 교목 10종 65주, 관목 19종 2854주, 초화류 26종(구절초 등 6470본) 등을 심었다. 식생매트(307㎡), 벽면녹화(24㎡)도 조성해 다양한 수목을 입체감 있게 식재했다.
여기에다 파고라‧연식의자 등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경시설 등 13종의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조성했다. 최신 옥상녹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랜드마크 테마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옥상의 산책길은 순환형 동선으로 만들어 정원 곳곳을 빠짐없이 둘러보며 산책할 수 있게 했다.
정원은 입구를 중심으로 크게 남측과 북측으로 구성된다. 남측 정원은 애인여기(愛人如己,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연을 더불어 즐기라는 뜻)를 테마로 도심 한복판 옥상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북측 정원은 경초(勁草, 지조와 절개)를 주제로 삼아,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억새를 정원에 접목했다.
시는 지난 2002년 처음 옥상녹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총 785개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 조성 완료한 건축물은 공공 16개소, 민간 5개소 등 21개소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방법인 만큼 서울시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