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 전용면적 7㎡ 이상, 창문 설치 의무화
고시원 방 전용면적 7㎡ 이상, 창문 설치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22.01.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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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조례’ 7월 시행… 시내 고시원 53% 7㎡ 미만, 창문 설치 47.6% 불과
서울시 권역별 고시원 주거면적 현황 (서울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고시원의 방이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2021.12.30.)된 <서울시 건축 조례>가 7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방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7월1일부터 신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서울시내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를 가져야 하고,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었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2020.4.)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지만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불과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및 건강 위협 요소 중에서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 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을 통해 고시원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