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90일로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90일로 단축
  • 이승열
  • 승인 2022.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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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줄어든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장기간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심의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 업종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전입세대 열람은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등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또, 전입세대확인서가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상향 입법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