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공수처, 무분별한 통신조회 사찰 논란 법 개정으로 종식시켜야
사설 / 공수처, 무분별한 통신조회 사찰 논란 법 개정으로 종식시켜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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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람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언론인을 비롯 대통령 후보, 야당 정치인은 물론 대선후보 배우자, 학회 회원 등 민간인까지 전방위적인 통신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며 언론 사찰에 이어 대선을 앞둔 야당 사찰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와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들여다봤는가 하면 카카오 압수수색 허가까지 받아 수사 관련 야당의원과 기자가 속해있는 단톡방 참여자 번호도 통째로 확보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그 근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기자를 비롯 공직자, 정치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일삼아도 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언론ㆍ정치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설명하고, “검경도 통신조회를 하고 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한 공수처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말로만 인권 수사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거부터 내려온 잘못된 수사관행이 있다면 공수처가 앞장서 설립목적 그대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검·경과 달리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검·경이 하고 있으니 공수처도 문제없다는 김 처장의 상황인식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며 위험하기 그지없다.

공수처가 사찰 의혹 혐의를 벗으려면 적법한 절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여야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막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더 이상의 사찰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