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보취약계층 위해 접종스티커 발급
동작구, 정보취약계층 위해 접종스티커 발급
  • 김응구
  • 승인 2022.0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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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대상… 종이증명서도
방역패스 유효기간, 10일부터 시행
동작구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3차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전자·종이·스티커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3차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전자·종이·스티커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사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7일 동작구는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종이와 스티커로 된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백신접종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접종받은 병원·보건소·동주민센터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일부 의료기관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백신접종 인증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나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한다. 방역패스 효력은 백신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따라서 지난해 7월6일 이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없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백신접종자임에도 전자출입명부 앱 등에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렵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앱의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때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소리로 구분해 안내한다.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갱신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음성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서에는 ‘딩동’이라는 별도 알림음이 울린다. ‘딩동’ 소리가 나면 시설관리자는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선희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외에 종이와 스티커 형태로도 발급받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