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
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
  • 문명혜
  • 승인 2022.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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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불법개조자동차 합동단속 수립 계획’…교통사고 예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불법개조, 무등록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법개조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실효성 높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 구조를 불법 변경해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해 소음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구간은 일제 단속과 자치구 평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이며,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월~11월에는 불법 튜닝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ㆍ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