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 지원
의정부시, 20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 지원
  • 서영섭
  • 승인 2022.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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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고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가정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는 이를 통합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만 0~1세에 가정양육을 할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중복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영아를 둔 가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이며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