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시행
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시행
  • 김응구
  • 승인 2022.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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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까지 일시납부 시 10% 감면
도봉구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7000여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 김응구
도봉구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7000여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 김응구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관내 등록돼있는 경유차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7000여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납부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인증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나 2012년 4월 이후 생산·등록된 차량 등을 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며,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에 방문·전화(2091·3233)하거나 31일까지 이택스(etax)로 하면 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2월3일까지다. 발급받은 고지서나 이택스 홈페이지로 부담금을 확인한 후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99·3900),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월이나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라며 “환경개선을 위해 납부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