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단속원 22명 모집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단속원 22명 모집
  • 이승열
  • 승인 2022.0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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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
단속원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모습
단속원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 참여단속원 22명을 10일부터 모집한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선정된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준다.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으로 나가게 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약 23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0~20분마다 안내전화를 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