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2.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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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7월12일 시행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 마포구)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 마포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와 같이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안전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했다. 이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12일 시행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와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영등포구,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 6개소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분석 결과, 보행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10점 만점)는 평균 5.6에서 평균 7.9로,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10점 만점)는 평균 5.6에서 평균 7.9로,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10점 만점)는 평균 5.55에서 평균 8.17로 각각 높아졌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조성하기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