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 문명혜
  • 승인 2022.0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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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노임ㆍ장비 대금 체불 점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나선다.

우선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취약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엔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1월17일부터 1월28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로 정했다.

이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건설근로자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02-2133-3008)을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