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안전사고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사고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2.01.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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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 운영계약 체결… 최대 보장금액 상향
실버존·스쿨존 사고 보장 상해등급 확대… 자치구 안전보험 중복항목 개선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 운영계약(2022.1~12.31)을 체결하고,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116건,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 3가지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한다. 

또한, 시는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했던 항목을 개선했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청구서는 서울시 누리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 접수 시, 보험금 지급 결정 시, 알림문자를 보내준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때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