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환영
성동구의회,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환영
  • 이승열
  • 승인 2022.01.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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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례회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 채택
이성수 의장(오른쪽 네 번째) 등 성동구의원들이 지난해 6월28일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수 의장(오른쪽 네 번째) 등 성동구의원들이 지난해 6월28일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을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의회는 지난해 6월28일 제260회 정례회에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건의안은 황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성수 의장, 남연희 부의장, 이민옥, 김현주, 오천수, 양옥희, 민운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 또한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의장은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