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서영섭
  • 승인 2022.0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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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10일부터 6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하고자 관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 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1건, 행정처분 3건, 과태료부과 3건(3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