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돌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
광진구, 돌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
  • 이윤수
  • 승인 2022.0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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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광진구청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 최초로 아기의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광진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상)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다둥이는 영유아 각각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이 1순위이고 그 외 가정은 2순위이다. 신청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 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1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이며, 신청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31일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450-755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