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2022년 신년인사회 개최
동대문구의회 2022년 신년인사회 개최
  • 정수희
  • 승인 2022.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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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따른 직원 임명장 수여식 병행
동대문구의회 2022년 신년인사회 의원 단체사진(사진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 2022년 신년인사회 의원 단체사진(사진 정수희 기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가 13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임인년 새해 구정 발전을 다짐하는 ‘2022년 동대문구의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현주 의장, 신복자 부의장, 민경옥 운영위원장,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등 동대문구의원과 사무국 직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2022년 동대문구의회 의정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주 의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돼 구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2022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된 중차대한 시기로, 의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어느 때보다 호기로운 자세로 동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임명장 수여식 후 단체사진(사진 정수희 기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임명장 수여식 후 단체사진(사진 정수희 기자)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등으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