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동작구와 업무협약
동작구의회, 동작구와 업무협약
  • 김응구
  • 승인 2022.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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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 위해
오른쪽이 전갑봉 의장, 왼쪽이 이창우 동작구청장. / 동작구의회 제공
오른쪽이 전갑봉 의장, 왼쪽이 이창우 동작구청장. / 동작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동작구청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사항은 △의회와 구(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소속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 △소속 직원 파견과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 등이다.

동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비해 의회자치법규 13건을 제·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평정·승진심사·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갑봉 동작구의회 의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의회 윤소연 사무국장을 비롯해 구청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전 의장은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동작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경쟁력을 갖춘 의회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