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2.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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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원 및 활성화 기반 마련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인조직 갖춰진 구역 대상
제본소, 약국, 음식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삼각지 골목
제본소, 약국, 음식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삼각지 골목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그 대상이다.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1개 갖춰져야 한다.

상인회가 현대화 사업, 상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한 공동사업,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시, 구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역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도면 △상인 조직의 회칙 및 회원 명부를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점포 밀집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업주는 물론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