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7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서초구, 17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 이승열
  • 승인 2022.0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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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즉시 견인… 일반 보도는 3시간 유예
서초구가 설치한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17일부터 견인한다.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업체에 연락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까지 시행하면서, 더욱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한다.

일반 보도 위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신고 접수 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때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www.seoul-pm.com)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