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심사 시 소속기관장 답변서 제공 의무
공무원 고충심사 시 소속기관장 답변서 제공 의무
  • 이승열
  • 승인 2022.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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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답변서 송달도 의무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소속기관장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은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등의 절차와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송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소속기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해야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