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급 이상 공무원 성폭력ㆍ예방교육 100% 이수
市, 3급 이상 공무원 성폭력ㆍ예방교육 100% 이수
  • 문명혜
  • 승인 2022.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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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첫 공시, 공무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ㆍ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교육 대상 총 68명 전원이 작년 상ㆍ하반기 성인지ㆍ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공시는 조직내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2020년 성폭력ㆍ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 ‘성폭력 제로 서울’ 공약을 발표했고, 전 직원 성폭력ㆍ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ㆍ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미이수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내 성희롱ㆍ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