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도봉구,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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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1인당 3720원 지급
도봉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저소득자, 한부모가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마련돼있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 자격 확인 후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를 가산한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가구원 1인당 3720원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이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38명에게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사업은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 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번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전반을 돌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