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촉구 /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 5분발언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촉구 /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 5분발언
  • 이승열
  • 승인 2022.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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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의원
안종숙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유지와 구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구청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처분을 촉구했다. 

안종숙 의원은 “본 의원은 약 2년 전 서울시 소유인 잠원동 58-23 소재 토지 및 서초구 소유인 잠원동 58-28 소재 토지가 수십년 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변상금을 부과해 탈루되고 있는 막대한 금액의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이행을 촉구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런데, 도시계획과와 재무과는 법률자문을 실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를 계속 미뤄왔고, 언젠가부터는 매각이 이뤄질 때 부과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며칠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시유지는 2021년 10월12일, 구유지는 2021년 10월13일 재건축조합에 매각됐는데도,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변상금 부과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수입이 탈루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매각 시점까지 부과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변상금 부과대상임을 인지하고서도 적기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안 의원은 “다시 한 번 변상금 부과를 촉구한다”면서 “변상금 부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방치된다면 그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